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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 || 빈집 철거 신청,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
작성: 부동산정보연합
조회: 55
등록: 26-05-25
- 국토부·농식품부, “빈집철거지원사업”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-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제고 및 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기대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“빈집철거지원사업”*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금일부터「온라인 신청 시스템」을 도입한다. *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(주차장, 텃밭 등) 하는 조건으로 시·군·구에서 직접 시행 ㅇ 그간 “빈집철거지원사업”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·군·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. ㅇ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,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. □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. ㅇ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“빈집애(愛)” 누리집(www.binzibe.kr)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. ☐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 ❶ (소유자 편의 증대)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. ❷ (행정 효율성 제고)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. ❸ (사업 추진 가속화)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,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·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. □ 국토교통부(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)와 농림축산식품부(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)는 “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보도시점 : 2026. 5. 25.(월) 11:00 이후(5. 26.(화) 조간) 배포 : 2026. 5. 22.(금) 출처 : 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20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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